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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19:11

화물차와 사고 후

조회 수 22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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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지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02-5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 4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어깨, 옆구리 찢어짐, 타박상 (2주)
- 현재 입원 중 (2주 다 되어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1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4중 추돌을 한 사고- 화물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확인중이라고 알고 있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차량은 폐차 할 예정 이며, 대인 담당자가 몇가지 서류들을 주고 갔는데 경황이 없어서 동의를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Q1 > 대인 담당자가 첨부1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번 사고의 초진 기록을 확인하고 합의금 추정 한다고 [첨부 자료1]에 동의 해 달라고 합니다.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초진 소견서만 주면 되나요?
 
Q2 > 대물에 대해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 문서 [첨부 자료2], [첨부 자료3]에도 동의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 해야 대물에 대해 지급 처리가 되는 건가요?
 
사고영상 
 첫번째 사례, 모닝 차량
 www.dailymotion.com/embed/video/x28ol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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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31 19:33


    소송할 거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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