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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01:15

차선변경or후방추돌

조회 수 44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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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77-54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금신고상 4000 실소득 7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차량 차주로서
차선변경후 일정거리 이상을 정상주행 한후 감속중
뒤에있던 #1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였습니다
(#1차량의 보험사측에서 후방추돌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 사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의해
 경찰측에서 2주간의 조사를 거쳐 차선변경 사고가 아닌 후방추돌 사고로 결정내림)

사고 직후 #1차량 차주는 잠시 딴짓하느라 #2 차량과 #3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미안하다며
사고현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10대 0으로 쉽게 끝날줄 알았었는데
#1 차량 보험사 측에서 10대 0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2차량의 과실이 크다며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며
현재 #1 차량 보험사와 #2,#3 보험사 사이에 소송으로 가기전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을 보험사에서 맡아서 하다보니
왠지 기분에라도 답답하고 일처리가 늦어지는것 같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1,#2,#3 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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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1 01:1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대인사고 피해보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업무처리 수행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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