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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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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23:06

사고 처리건 문의

조회 수 23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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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홍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9--1-22
연락처 010-3837-73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1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난생처음 격는 교통사고여서 두서없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11월24일에 오전 동네 산책하시다가
중학교앞 횡단보도(신호등없는) 앞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다 어머님을 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일산백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11시간 가까이 각종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진단을 아직 병원측에서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종합하면
갈비뼈4~5개 골절, 혀 아랫부분 상처로 인해 수술봉합을 하였고 
머리, 턱, 양쪽 무릎에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소독 및 진통제만 투여 받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일단 급한게 폐에 피가있으니 피를 녹이는 시술을 진행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도착한날 중환자실에서 위 내과치료를 3일정도 하시고 지금 일반 병실에서 진료받고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내과적인 치료만하고 2일내로 퇴원을해 다른 병원으로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가해자 아주머니는 1번 병문안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갔으며, 
가해자 보험측에서는 2번 전화통보로 잘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궁굼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제 퇴원 여부
   일산백병원 내과팀 의사분께서 제일 급한 폐에 피가 차있는 부분을 거의 녹였으니
   2일후에 퇴원하고 흉부외과및정형외과쪽은 다른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말하길.. 폐에 이상있는것과 척추 3~5정도 주저앚은것은 사고전에 있던 질환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머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가벼운 운동도 하시면서 손주1명을 유치원 등하교 매일 해주시고 계십니다.
   딱히 지병이 없는 상태이신데 이번 사고건으로 검사를 한결과 외과적인 부분(갈비뼈 5개골절 및 타박상)이외에는
   치료방법도 없거니와 내과적인 치료만 하고있다고 합니다.

   내과팀이 맡고있는 폐에 피가 있는 진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들을수 있지만
   기타 흉부외과 및 정형외과팀 의사들과는 소통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알아여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할텐데 간호사에게 흉부외과 및 정형외과 담당 의사와 면담을 요청해도
   매일 수술중이라고 7일째인데 얼굴한번 보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CT촬영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병상에서 작은 움직임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라고하니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비뼈 다치고 무릎및턱 등은 병원에서 딱히 할게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데... 이게 돈이 안되는 환자이니 쫒겨나는 더러운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산백병원 말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지요?

2. 간병인 지원 여부
   어머님이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계시며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또한 양쪽 무릎을 다치셨구요.
   가족대부분이 직장인이며 지방에 있다보니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는 작은누님이 회사에 휴가받아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측에서 퇴원하기전에 간병인소견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새로 옮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가해자
   사고가 난 지점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인 말로는 11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이니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아직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번 사고건으로 인해 설명을 들은바는 없습니다.
   맨처음 사고처리를 진행한 파출소에서만 중학교앞 회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4. 보험사
    보험사에서는 7일동안 병실 내원없이 치료 잘받으라는 전화만 2통 받았습니다.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줄테니 치료 잘 받고 퇴원을 하기를 바라는건지..
    직업이 없으신 노인분이라 대충대충 하는것인지...
    향후 보험사측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5. 손해사정인
   가족들이 이런 교통사고 경험이 없다보니 처음부터 어떤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님이 완치를 하시고 기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지인은 본인이 직접하려면 지식도 없거니와 다들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니 손해사정인을 통하라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이 없다보니 어떤 원친으로 글을 써내려가야하는지 잘 몰라 
두서없이 궁굼한 사항만 나열하였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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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1 23:37

    1.질문하신 병원 관련한 내용은 의료관련법령등의 법리적 문제가 없는한 법률사무소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2.간병인 필요 소견은 주치의사에게 하면됩니다.
    당연히 병원마다 주치의사는 다를 것이며 간병인 소견서는 기간을 명시하여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소견이 있어아 그것도 소송시에만 일정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11대 중과실 이라고 해서 전문가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조사결과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4.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모두 종결된 후 하면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자주 찾아 오는것도 바람직 한 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5.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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