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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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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08:53

버스사고문의

조회 수 220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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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근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39-32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2-19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축100가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2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손실 골반의 골절 폐쇄성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폐 타박상
초진 6주 추가 14주
2013-2-19~2013-8-10
보험사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떻하면 좋을가요 사고로 인해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이전에 기억이 잘 안나고 몇일전에 있었던 일도 잘 생각이 안나고 가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이러다가 내 자체도 기억 못할가봐 겁나요 현재도 정신건강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날이 흐리거나 하면 골절됏던 다리가 너무 쓰시고 아프고 몸이 이전 몸같지안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합니다 근데 보험사쪽에서 1000~2000정도 합이금 소리가 나오네요 전 진짜 이금액에는 합의 볼생각 없거든요 차라리 합의 안보고 치료 계속 받는것이 낳을것 같은데요 제가 산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은데 다시 병이 도진다거나 더 안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을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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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6 20:13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부상부위 기왕병력 및 신체 건강 하셨던 분 이셨다면
    현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위자료 액수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 및 적정 타당한 손해배상금을 오차범위 없이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16 23:07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상당한 배상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부 손상이나 골절에 대하여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터무니없으므로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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