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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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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9:27

형사합의시 문의

조회 수 34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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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jinhee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24-7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400만원의 경력 4년 회사원
사고일시 2010.0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수술. 장애예상.
오른쪽 시신경 손상.
8주의 안정가료요함.반혼수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 동승자 과실 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하자고합니다.

피해자측의 보험 공제를 위해서 채권양도 내용 표기함.

별도로 자필로 피해자의 최종진단확인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추후에 하기로한다고 표기해줌.

이렇게 했을때 별문제가 없는 건지요.

과실이 많게 적용되어 보험료가 적을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할수 없는건지요.

아는 사람이라서 보험 공제로부터 금액 지켜준다고 자칠로 적긴했는데 효력이 있는건지요.

인감도 달라고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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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16 19:37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지라도 가해차량 종합보험회사가 그 소송을 대리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고

    합의시에 서류는 저희 자료실의 자료들로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후 종합보험 회사와 합의시에 후유장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그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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