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모두 위에 입력해두었습니가만
경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인지가 궁금하구요
보험사에서 간병인 비용은 못준다고 하는데 우선은 불러야합니다 이때 나중을 뉘해 영수증을 챙겨둬야할는지요
아울러 실제 저희가.입은 피해에대한.보상과더불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요
피해자와직접연락할것없이
보험사만 상대하면 되는지요. 가해자는 할머니만 병원에데려다주고
보험사가 알아서할것이니 걱정말라고한수 신고도 않은채 연락차도 남기지않고 사라졌습이다
괘씸한데 어찌할.방법이없는지요
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피해자간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병인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 정도로 판단됨)
뺑소니 의심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