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저는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 하려고 주위를 살피던 중 왼쪽에서 빠른속도(70~80km)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 후
양보키로 하고 멈춰 있는데... 사고 후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해 버림
경찰 신고, 다음날 cctv영상을 통해 잡혓음
음주 사실(녹취)은 있는데 경찰 조사에선 시간이 경과하여 책정 되지 않음
차량은 전손처리(공개매각) 한다고 함
과실 8 : 2(본인) 매겨 버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함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이 아니기에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