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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신XX
http://www.sagohu.com/105655
2014.07.09
03:31:38
2580
연락처
010 xxx-xxx
피해자 생년월일(년 월 일)
770810
사고일시
07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저수준
형사사건
- 형사합의 금액
- 채권양도통지 유.무
- 공탁 금액
피해정도
- 진단명
- 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왼손팔목 골절핀박음 초기진단6주 입원한지는10정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피해자 성별
남자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입구 차선없는차도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차량 보험의 종류
종합
책정과실(%)
가해자70피해자30
아파트입구에차들이양쪽으로주차가되어있어서차도로걸어가는데뒤쪽에서박음 넘어지면서팔을짚어는데골절되었읍니다시간은 아침7시경입니다 저는치료을다받았어면하는데 보험회사서합의하자네요 만약에치료을다받고 합의을하면얼마정도가적당한가요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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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05:26:51
사무국장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긴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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