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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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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8:45

교통사고보상범위

조회 수 429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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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락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010-4056-6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산물인증자입니다 1994년 국복무를 마치고 아버지밑에서 농사일을 햇읍니다 자료를 찾으니 마땅한것은 없고 **-7년도에 농기계실수요자 교육 받은거랑 **년도에 농자제 구입한거 9*년에 **연수원에서 딸기재배자들 교육받은자료랑 그전에는 출하를 일반상회에 해서 자료가 없고 20**년 부터는 일부분은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통장자료가 조금은 잇읍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무농약재배해서 법인체에 납품 자료는 잇읍니다 그리고 사고난당시는 유기재배로 인증이 높아졋고 지금은 사고로 인증도 취소돼 잇읍니다 농지원부는 부모님이랑 같이 하다보니 따로 안만들다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해 20**년도에부터 농지원부를 따로 만들엇읍니다.
사고일시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양쪽다리 개방성골절
**응급의료센타 응급수술후 00병원 약 13회 수술
마지막수술은 올해 *월에 햇읍니다
그리고 상태를 봐서 수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부이식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다쳐 아직도 입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 중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득이 궁금합니다 
농촌 일용직이 적용될지 아님 농업 숙련 종사자로 적용될지
그리고 사고나기 얼마전해에 유실수를 심엇는데 나무가 다 죽엇읍니다(관리자가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20**년도 받앗고  자동으로 20**년도에
****인증을 취득했는데 이것도 2년 농사를 못지어서 인증이 취소 되엇읍니다.
국가인증서 취소된거랑 유실수 등등 보상에 포함에 될수잇는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보험에 주말상해 인정여부입니다
가해자가 음주후 11시경 출발을해서 사고지점까지 거리는 약 6키로 이고  저의 기억으로 사고시간은 일요일 밤 11시 45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서는 사고시간이 익일 00시 05분으로 기록되어 잇읍니다
그런데 주위에 목격자도 하나도 없고  저는 휴대폰을 찾을려고 해도 온몸이 끼어잇어서 찾지도 못하고 가로등 하나없는 아주 어두운 도로엿읍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동승자가  차 밖으로 팅겨났는데 그사람이 휴대폰을 부랴부랴 찾아서
처음 신고를 하니 전화가 안되고 (가끔 신호가 조금가다가 끈길때는 기록에 안남앗읍니다) 다시 신고를 한게 119에 00시03분이엿읍니다 동승자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진단이 나왓읍니다.  술에취해서 전치 4주나온동승자가 휴대폰을 찾아서 신고할수잇는시간 등등 고려할때...   3분이내에 신고를 할수잇느냐.. 등등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금 심정같으면 빨리 퇴원하고 싶지만 몸이 너무 안좋고 그리고 아직 수술소견 하나는 나왓는데 너무 하기 싫습니다.  다른수술수견은 추후 결정하자고 하고 암튼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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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6 19:06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문의사안과 쟁점사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농촌일용노임 단가와 농업숙련자의 노임단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숙력자 통계소득을 입증 받기 위에서는 많은 자료가 뒷 받침 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규모,매출실적등의 거래내역,본인경작지의 범위,시설규모,농기계등의 본인소유 여부,
    농업종사자 자격증유/무,조합원,농민후계자 등등의 자료 및 기간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농업관련 교육 및 인증(서)등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실제 규모,매출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2.후유장해,향후치료비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사고시점 현재까지 입원치료등을 고려할때 영구장해는 예상되며
    그 장해의 범위(장해율)등은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보험사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
    기준과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손실의 범위
    유실수등의 손실은 손실자료가 입증 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인정기준은 주장을 하는쪽의 서증,물증,인증등의 근거를 두고 인정해 줄 것인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증(서류적인증거)이 될 것이니 손해보신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자료를 입증해
    두시면 입증되는 만큼 손해배상 처리 가능 할 것입니다.


    4.개인보험관련
    이 부분은 사고 당시의 통화기록등을 소송을 통한 촉탁을 통해서 입증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통화기록 등의 정보는 법원의 명확한 명령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 할 것입니다.



    5.결론
    본 사건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의 손해배상 청구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 한계의 범위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본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진행 하시거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분의 진행을 위임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하시게 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환자 본인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백한 대안 및 소송실익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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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6 20:20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주말상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심증만 가지고는 안되며,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통화했던 기록은 없더라도 119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은 없는지요
    있다면 휴대폰에 찍힌 발신기록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00:00 이전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정황등을 최대한 밝혀낸다면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기간 병원에서의 힘겨운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수술이 잘되고 그경과도 좋아 일상으로의 빠른복귀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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