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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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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밑에글 바로 이어서 질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기는 피해자 과실을 45프로 보는게 맞고요..
간략히 사고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로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선진입으로 결정 났으나, 안전모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을 높이더군요...

먼저 소득부분입니다.
4000평 정도가 피해자 소유이고, 나머지는 가족들 땅을 대신 농사를 짓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도 계산을 하신것과 똑같이 하는지요??

다음은 위자료 부분입니다.
45%과실시 4천만원과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는 전재로 설명을 하셨다 했고,
마지막에 위자료 4천, 소득 7백7십, 장례비 250 하셨는데
4천만원이란 위자료가
순수 보험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보상해주는 금액인지
아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과 합쳐진 금액인지
과실비율의 60퍼센트를 적용해서 계산법에 의한 위자료 최종금액이 4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위임시 처음만 내방을 하고 나머지 소송종결시까지는 변호사님께서 다 처리 해주시는거죠??
?
  • ?
    사고후닷컴 2010.08.04 23:31

    기존 질문에 대한 답글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충분치 않은듯 합니다.

    앞선 답글 위자료 설명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5%의 과실을 기준으로 했을시

    저희 들의 실제 소송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 입니다.

    소송시 위자료를 과실에 60%를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위자료는 사고의 상황,태양(형태),피해자의 과실,소득 등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실 부분을 평가하기에 재 질의 내용 역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추돌 위치,사고시간,도록의폭,안전모 착용 여부,가해차량 운전자의 중과실 유/무,소로/대로 등등의

    상황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45%과실을 확정짓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법률적 쟁점을 다루기가 어려운듯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앞선 답글에 이견이 없을듯 합니다.

    사건 위임당시 공지사항 관련자료들의 자료들만 완벽히 준비 하시면 다시 내방 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방문 전에는 일자 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최종 저희 사무실측과

    방문전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을 거치신 후 내방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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