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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00:28

압박골절 문의

조회 수 37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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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82-5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000만원
사고일시 2010 05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흉추 압박골절 초진12주/ 수술 무/ 입원 기간 10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압박골절로 현재 계속 통원치료 중이며 보험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보네요.
저 같은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만 넣고 특인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또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액은 세금 공제전 금액을 받게 되는건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 건지요?
입원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정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월급의 80%를 받게 되는건가요?소송이나 변호사 사무실 합의를 통하면 100%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실수익액 계산도 세금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것인가요? 

또 합의 시기도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시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은 가요? 저 정도면 한시장해 몇 년 정도 인정가능한지 예상판결가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수수료 부분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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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7 00:38

    현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가 반드시 잔존 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 방식은 크게 두가지 소외합의 혹은 소송합의 입니다.

    소외합의는 소장을 넣기 전에 시도하는 합의가 있으며 소장을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합의의사를

    제안해 올 경우 하는 합의 입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고 소외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간병비용은 기본 1달정도는 간병유,무에 관련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2달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간병인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다면 소송 시에 재판부 에서도 소견이 있는 기간동안은 통상 인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직권으로 약 1달 정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저희들의 소송 경험칙상)

    휴업손해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 입원기간동안 인정이 가능 합니다.

    또한 월급을 회사측에서 지급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즉 입원기간 중 100%를 회사측에서 지급 했더라도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세금공제전 소득

    100%를 인정 한다는것 입니다.

    의뢰인이 의뢰전 발급받은 진단서는 저희 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뿐 이며

    궂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아서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압박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척추체의 위치에 따라 후유장해 율이 다를 수

    있으니 게시판 진단내용 및 질의 내용만 으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다만 소송실익이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 명확한 사건인 듯 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방문상담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아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자료들을 명확히 준비해 오시면 상담시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본 건 합의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임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07 02:37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기만을 착용시켜 침상에서 안정가료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침상 안정가료 하에 골절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의 변화가 몸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만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복용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압박율이 30% 이하 정도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후  3개월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의사마다 다르지만 40-50%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체질적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후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은 심할 경우 마비증세도 올 수 있지만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면 추체가 바르게 고정 유합된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이상부터 영구장해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일반X-ray, MRI, CT 등)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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