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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지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22-48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타박상, 찰과상,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차가 돌진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과실이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지 한달인데, 가해자와 보험사에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글쎄 돈문제는 얘기도 안하고
도장만 갖고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합의하는게 어딨냐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네요.
문제는 제가 2주후에 유학을 가게되서 이 안에 모든 합의를 끝내고 싶습니다.
마냥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려야만하나요??

2. 그리고,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어떤 판결이 나는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저말고 한명은 사망 한명은 의식불명 한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네명이 피해자 입니다.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상을 입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6 07:33

    합의를 원하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됩니다.

    사망,의식불명 피해자(측)와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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