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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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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21:40

장애후유

조회 수 31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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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윤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8-00-00
연락처 010-5236-1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휴학후알바로120만원
사고일시 2009년11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대해상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뚜렷한혹은현저한추상.보험약관5급15항.지급률15%
좌 슬관절10급11항.자배법
좌 슬관절;운동법위;180도-50도(범위130도)
좌 슬관절 후방동요능.grade11.약13mm동요가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신호위반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들이작년에친구가점원으로있는마트에서하루운전하다가사고로
얼굴에 눈섭,4cm눈옆.2cm이마.4cm3cm귀.4cm턱.10cm에유리파편으로찍어서수술2차수술후10cm현저한추상
좌슬관절내후방인대파열과반월상파열로 후방인대재건술후동요13mm요동
장애현대해상에서500만원제시하는데
자배법을잘몰라서
약관적용을어떻게하는지 도움을 주셔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8 23:41

    자배법 약관은 질문자님 혹은 주변 지인들 자동차보험 가입시 교부 받는 약관집을

    보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단독사고인듯 하며 자기신체사고(자손)

    으로 처리를 하시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의한 한도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니

    보험사로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들은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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