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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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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21:55

신호위반횡단보도

조회 수 34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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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710-01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다리경골골절핀박는수술,양다리비골골절,코뼈,광대뼈철판수술
치아3개손실
2달입원
다리14주,얼굴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적색신호시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로보행중사고병원비1,300만원나왔으며보험사에서1,800만원준다고하네요적정한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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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8 22:35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세부 항목 및 정산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받으시고 내역서 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 하시기 바람)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재 하신 내용만 으로는 산출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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