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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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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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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성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5531-03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0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좌측경막하출혈,골절.초진4주
수술 무
8월13일부터9월20일까지 중대병원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조사에서 가해자가100프로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13일 동네왕복4차선도로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저의딸아이가 횡단하던중에
도로다거너와서 인도1미터정도남기고 포터에 부딪혀서 3~4미터정도 날아가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잠깐정신을 잃엇고  바로 동네종합병원으로 갓으나 ct찰영결과 큰병원으로 가라해서 중대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다가 얼마전에 퇴원햇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보험만신고하고 경찰에는 사건신고를하지않앗고 첨에 합의를 하겟다고 시간을달라하여
저도 경찰에 알아보니 사건신고는 언제나 해도되다하여 그렇게햇는데...
사건발생후 2주정도 시간이 지나 가해자가 그냔법대로하자구 하내여,,,,,
그래서 부랴부랴 경찰시고하고햇는데 진단서비니 별도 비용이만이들어가고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괴심해서 처벌을 강력히 하고자합니다...  병문안도 한번도안오고 전하만 첨에3번정도왓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자기과실100프로인정해서 목격자도필요업다고하구....
근데 초기진단이 4주박에나오지도안구.. 추가진단은 주치의가 지금은 내릴수가없다구하내여... 치료만6개월정도보고잇다구.... 초기진단이 너무잛은것도 이해가안되구....추가는....
아이상태는 현재 집에서안정을취하면서 10원5일 재검사일까지는 등교도안되다구하구
머리가 하루에 2~3회씩 아프고 속 도 만이울렁거리고하내여... 약물치료만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는말도안꺼내고 치료 잘받으시라고 하구...글구 퇴원전에 mri를 촬영을햇습니다.
아이가 머리도 아프고 목하고 어깨가아프다하여 그래서 물리치료도받고 근데 퇴원할때
mri는 비급여라고 돈을내라고 해서 제가부담을햇는데.이것도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보니 집사람과 제가 돌아가면서 간호도하구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엇는데
이런것도  보험에서 다받을수는잇는지......
글재주가없어서 두서없이 막써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참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하길원하는데 이부분답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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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7 00:2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1대 중과실에 포함된 듯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되어 검찰로 송치될때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가해자(피의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될때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가해자의 처벌을 가중 시킬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순 횡단보도

    사건 이라면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은 없읍니다.(단순사고는 음주,무면허,속도위반등이 경합)

    통상 단순 11대 중과실일 경우 피해자의 초진단 주수가 12주 이상이고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들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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