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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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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창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81-8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40만원
사고일시 2009-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전치 7주 진단
사고 후 슬개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4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함
2010년 5월 핀제거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 8일 황색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 상에서 버스(보험사 버스공제조합)에 치여서
좌측 슬개골 골절을 당해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핀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입원은 40일 정도 하였고 이후 2010년 5월에 핀제거 수술을 하고 현재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얼마에 봐야 하는지 주변에도 아는 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휴업손실과 병원비 실비 정산 등은 어느정도 추정이 되지만 위자료 부분을 얼마정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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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16 03:05

    보험회사(공제조합)의 위자료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기간 과 율(%),입원기간,과실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며

    무과실 기준 영구장해 라면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1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판부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 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6천만원 위자료 기준 시점에 1억3천5백만원의 위자료 판단을 한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12.16 03:07

    부상사고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만원이 최고위자료로 결정될 수도 있고 -20%인 6400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시에 판사님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만족은 못하지만 일정부분은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계속 상향되어지도록 법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여하튼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에서 최하 6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약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론이 있습니다.5천만원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고충에 비하면 너무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위자료를 산출하는 법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상실율 100%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 때는 기준 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 셈이죠.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송시 법원기준을 설명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최고 9천6백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피해자과실이 무과실일 때는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 수법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 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입원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만 검토하더라도 법원기준과 보험사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망사고위자료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위라료에 있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만큼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권이며 직권사항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으실 경우에 최하 6,400만원에서 최고 9,600만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와는 최고 5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시와 유사한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험사 설명처럼 알아서 다 줄 것 같으면 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상반기 법원 위자료 산출 예시]

    -8천만원을 기준으로-

    법원에서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과실비율만큼 차감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위자료 산출공식에 의하여 과실 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1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6%만차감
                  2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2%만차감
                  3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8%만차감
                  4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24%만차감
                  5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0%만차감
                  6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6%만차감
                  7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2%만차감
                  8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8%만차감
                  9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54%만차감

    과실이 30%이 피해자가
    부상사건의 경우 영구장해가 20%인정될때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200만원에 30%를 차감한 14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18%만을 차감하여 82%를 인정하여 6560만원에
    장해율인 20%를 인정한 132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거의 10배 차이죠?
    한시장해일때는 장해 기간에 따라 7~10년의 한시장해인 경우 영구장해에 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5~7년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의 절반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정도의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 1/3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적용 됩니다.
    부상사건 무과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20%의 영구장해이고 무과실의 경우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에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과실30%인 60세
    이상되신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과실 30%를 상계하고 70%인
    2천8백만원이 위자료가 되지만 법원에서는 18%만 차감하고 무과실 8천만원 기준에
    82%인 6560만원이 위자료가 되니 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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