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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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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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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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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가났는데  여러부위를 다쳤는데 한부위만 장해진단서가 나왔습니다.

1.이럴 경우에 장해진단서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2.보험사 약관에 보면 부상도 급수에 따라서 보상해주던데 부상+장해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보험사약관기준)

3.형사합의(중앙선침범)를 작년에 보고 내년 초에 병원 진료가 끝나는데 홈페이지 글을 읽으니 형사합의금은 보상에서 공제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가능한가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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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7 19:02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부위는 장해보상이 없으나
      객관적인 제대로된 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있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3.종합보험 기준일때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될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으며, 나머지 수상부위에 따른 장해인정 여부등
    여러문제가 보험사와 쟁점이 된다면 본인이 직적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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