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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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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02:4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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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계사무소 신고 250만원 2010년5월까지 급여 받음 5월말 퇴사처리 됨. 직업 A/S기사
사고일시 2009.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경추 3,4번 골절 및 신경손상
현재도 입원중임.
수술은 경추4번 제거 및 고정술
최초진단 8주 + 추가진단 4추
장해율 40%, 건강보험공단 장애등급 4급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우리측 과실율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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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3 03:2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과실40%,후유장해 40%(영구),소득 250만원,입원기간 약 1년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40%를 과실상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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