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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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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21:50

교통사고 문의좀요

조회 수 22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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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9254-1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금수령자라 소득증빙이 안되네요 그래도 매월 250이상은 버는데..
사고일시 2011.7.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진단에 1)우측 5족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2)우측 족관절 외측부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쪽에 10%이상 있을 거라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인도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친이랑 저는 택시기다리던중 여친 뒤쪽 대각선으로 7미터정도 주차되어있던 차가 움직였구

차선탈라고 나오는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은 안보는지 계속 여친쪽으로 오길래 순간 잡아당겼지만

그대로 밀고와 여친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도 인도위에 서있었구요  

운전자 부주의만 아니어도 피할수있는 사고인데 넘화가 나네요

보험사직원은 전화만 하고 온다는 날짜는 계속미루고 있구요 가해자측은 아직 연락한번없구요

5주진단에 1)우측 5족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2)우측 족관절 외측부 염좌

라는 진단을 받았구요

돈을 떠나서 보험사직원이나 가해자측 정말 만에안드네요

현금수령자다보니 보상금 문제도 골치가 아프네요 현금수령자라도 한달버는건 250가가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은

1) 11대 중과실 포함되는건가요

2) 보험사측이 여친도 과실이 있다하는데 피하고 싶어도 못피했는데 과실이라니

3)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그냥 고소할생각입니다 어짜피 벌금내면 합의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4) 어느정도 보상금 책정을 해야할까요

5) 사정이 있어 3주만있다퇴원하면 3주병원비만 보험사측이 부탐하는건가요?

6)보험사측에서 의료기록열람동의서 해주지 말라하던데 맞나요?

 

첨이다 보니 모르는게 넘많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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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08 22:31

    1.인도상 사고가 맞다면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형사문제 참조)

    2.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3.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자동으로 고소가 된거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원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4.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소득등에 따라 달라 지므로 현재는 예측 불가입니다.

    5.병원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6.의료기록 동의 열람은 가급적 해 주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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