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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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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2:52

택시비 보상

조회 수 27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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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일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7-01-04
연락처 010-9166-30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년 기준 연봉 6200만원
사고일시 11년08월 0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수술 없음. 입원 미실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 후 교통비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신호 주행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불법좌회전하는 1톤 화물차와 충돌하여 머리와 어깨를 직접 충격하여 초기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 충격 후 mri 촬영을 하였으나 다행히 찢어진 부위는 없었으나.. 심한 통증으로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해 부목을 대고 있습니다.
응당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회사일때문에 도저히 입원을 할 수 없어 통원치료로 대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된다는 겁니다.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왕복 5만원 정도의 택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현대해상)에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규정을 얘기하면서 택시비는 최대 3만원 이상은 안되고, 그 또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수리기간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출퇴근 수단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는게 아니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자가 운전이 불가능해 택시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인사 합의금조로 주는 것 말고는 어렵다고 하네요.
결국 몇푼 되지도 않는 교통비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쓸데없는 비용 발생 안시키려, 렌트도 안하고, 입원도 안했는데 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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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2 03:03

    보험약관상 교통비는 과실이 없을시 1일 8천원 (약관기준상)인정 됩니다.

    소송시에 실제 택시비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대인 쪽으로 향후치료비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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