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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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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07:00

청력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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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78-82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대전역후 복학준비중
사고일시 2011-1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2월쯤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경미한 사고였고, 두부에 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심각한 이명이 지속적으로 하루종일 들리기에 초기에 이비인후과 진찰도 받았지만. 고막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차도가 없어서 대학병원을 가보니. 2000k,4000k,8000k등에서 고음부분에 치중한 난청발생과. 그중 8000k의
난청이 가장 큽니다. 50~60db정도.. 스테로이드, 혈류개선제 약도 먹어봤지만. 이명부분은 치료가 어려울수 있다고
하고 난청도 더이상의 차도는 없을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유장애가능할까 했는데. 기준에는 안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곧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후유장애진단에는 안들어오지만..제가 이정도 손해를 입은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여?
특히 이명이 너무 심해..괴롭고 힘든데요.. 장해율이 조금이라도 안나올까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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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0 07:39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사료컨데 피해자가 의사선생님께 문의한 장애는 국가장애 등록을 문의한듯 합니다.

    일반적인 청각 국가장애(청각 장애)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양쪽 귀에 모두 어느 정도의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아무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농이라 하더라도 다른 쪽 귀가 정상적으로 잘 들린다면

    장애등급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멕브라이식(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애) 후유장애 평가를 할때는

    경증의 이명의 경우 5%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본 사건의 멕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를 위해서는 사고전 청력의 이상소견이 전혀 없다는 조건 하에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있어 후유장애 판단을 하려면 사고 후 6개월 이상은 경과되는 시점 이기에 현 시점에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고 소송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소송에 임할 때에는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정확한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 받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음에 있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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