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호대기중 신호변경 후 앞차 출발하지 않았을때 출발하다가 사고남
사고 직후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현금 지급완료함.
피해자가 경찰신고 후 형사합의금 150만 지급완료함.
1년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요청이 왔음.
피해자 합의금 1,059,450원
약구조제비 294,050원
책임보험에서 1,353,500원 지급하여 줌
병원비 825,820원
52,080원
1,137,240원에 대해
총금액 2,015,140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음.
이경우 금액을 그대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다면 구상권 청구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