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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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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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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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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요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2-8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사고일시 2015-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편도2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환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우측대퇴골 전자하 골절진단하에 수술
2015년 9월4일 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14주 진단
2016년 1월초 (설연휴지난후)오른쪽 뼈 유합이잘되지않아 유합을돕기위해 오른쪽 무릎쪽 핀1개제거 수술
12주진단
입원기간 9월3일부터 현재
치료비용은 상대방보험사 지불보증(보험접수번호)로 수술및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과정
 오토바이 배달중 저는 편도2차선도로 1차선에서 가고있는와중 앞에있는 2차선의택시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브래이크를 잡지도 못한채 순간적으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같이가던 동료가있는덕에 112신고를하였고 


블랙박스를 회수해갔습니다 계속된병원생활로 아픈몸을이끌고 경찰서에 갈수없는상황이라서 경찰진술은


하지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얘기를들어보니 같은방향을달리고있는 차끼리 사고났을경우에는 불법유턴이 성립이안된다하더군요 


횡단보도도아니고 그어떠한것도 없었는데말이죠


그점을 감안해서 상대방 보험사 즉 택시공제조합에서는 8:2정도로 과실을 


보고있다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알겠다 한뒤 돌려보낸후에 입원치료를 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입원기간중 두번정도 입퇴원을 반복햇습니다


이것이 나중 보상을받을때 불리한것이 있는가 여쭙고싶습니다


사고후닷컴을 보았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소송을 주로한다고하였습니다


사고때 난 상처와 수술자국으로 하반신쪽에 흉터가 많이나있는상태입니다


저의소득은 일당 현금으로 받았으며 일한기록과 금액은 회사데이터에 저장되있습니다


 아직 오른쪽 뼈가 유합이 다 되지않아 입원치료를 하고있긴한데 입원을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한달반전에 저의 뼈 엑스레이상태를본후에 잘치료받으세요 라고한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습니다  당장  합의볼건없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자니 이것을


어떻게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과는 소송을한다하였는데 그쪽으로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달아주시고 유선상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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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08 19: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화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소소이 정확한 기록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할 수 있는 기본 과실은 통상 20%봄이 타당합니다.

    입원을 반복 했다고 하여 불리함이 있는것은 아니며
    단지 일을 못한 손해를 휴업손해라 하는데 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고후닷컴에서 공제조합을 소송으로만 진행하는 이유는 그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최적의 대안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전합의는 그 합의가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 보다 높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시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드릴 수 없음을
    사고후닷컴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손해배상금액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에는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당시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치료비 금액 중 과실비율 만큼 공제해야
    하는에 이 부분도 전혀 가늠 할 수 없으며 흉터의 범위도 손해배상 금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전혀 예측 할 수 없기때문 양해바랍니다.

    단 20% 과실 확정에 합의시까지 발생치료비 3천만원 예상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1500만원 월 소득 207만적용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 영업행위를 하지 않음이
    저희 정경일 변호사님의 사고후닷컴 운영 지침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드리며 방문이 가능하신 신체적 상태에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 안내 자료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설명이 아닌 명확한 향후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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