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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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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열상
초진 2주
1차봉합수술 1년후 1차흉터축소술
8일 입원
지급보증으로 치료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40만원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인도에서 횡단보도 입구로 가다  사람 키높이로 올려진 차량의 트렁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형사합의 문제를 상의하려고 올해 2월말에 처음으로 가해자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가해자는 자신이 횡단보도 지나서 주차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당시 사진을 2장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분명 횡단보도 입구를 트렁크가 막고 있었습니다.

통화의 결론 =  가해자는 형사문제 인정은 못한다. 저는 그러면 경찰서에 같이 시간내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와 통화후 찍어논 사진을 살펴보니 횡단보도 위를 일부 밟고 주차된 것으로 보여지고, 차바퀴의 위치상 제가 부딪힌 곳이

 횡단보도가 아닌 인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고,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18일간 아무 연락도 없는데

이건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재차 제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안서네요.

질문1.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신고해야 한다는데 피해자인 제가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안되는지요.

질문2. 사진의 차 바퀴를 보면 인도와 도로를 분리하는 부분이 벽돌로 가드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추측할 때

            횡단보도의 흰색선을 미처 밟지 못하고 그 전에 부딪힌 곳이 인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경찰서에 가면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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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12 03:1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피해자가 사고접수 하여도 됩니다.


    2. 인도로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보여지나 충격된 부분이 횡단보도 흰색선 상이 아니면 11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며
    횡단보도 흰색선 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의 결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경찰에서는 과실율을 판단하지는 않으며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 있는 차량에 보행자가
    부딪힌 것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80%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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