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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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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윤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북 무주 군 안성면 구량천로 (소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 비강뼈 개방성 골절과
마찰에 의한 심재성 2도화상(발목부터 무릅까지)
진단주수 : 8주
수술 : 1회
입원기간 : 28일
2016년 3월 현재까지 약 천삼백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지난해 8월 친정집 앞에서 8세 딸아이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차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수송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2차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 이송 후

개방성 골절로 인해 (차에 끌려 복숭아뼈가 갈려져 나갔음) 바로 수술이 힘들어

3일 후 수술함

차에 끌려가서 오른쪽 다리 발목(복숭아뼈) 부터 종아리 옆면까지 심재성 2도화상 입어

칼러덤 시술 받음

현재 정형외과는 회복되어 뼈 성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고

성형외과는 계속하여 치료중에 있음

보험사에서 정형외과부분만 합의를 보자고 400만원 제시함

합의 내용은 "정형외과 문제로 입원시 합의는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단 한줄의  합의내용 입니다

성형외과는 향후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기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렇게 따로도 가능한가요? (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체합의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왠지 합의를 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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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3.30 19:05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단서조항 첨부 합의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측에 의미있느 합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실익 검토 후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피부화상에 대한 부분은 여자아이 이기에 향후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첨부해 주신 사진 검토 하건데 추장장해 인정 가능성 매우 확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 약관 기준의 보험금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 기준은 매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며
    그 범위는 통상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하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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