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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20:53

학생 초진단 6주

조회 수 3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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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3
사고일시 2016.05.04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를 좀 지나쳐 큰도로변가기전 골목형식도로.도로선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20%확실히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6주
한쪽발 양쪽골절로 핀3개 수술고정
2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며칠전  전국강풍주의보가있던날  조카가  바람이 세서. 정면을보지못하고걷다가 차량과 사고가일어났습니다.
경찰엔  신고하지않고. 바로병원으로 와서 초진단 6주 나온상태입니다.
조카가  부모님이  다  부재중이고..수술후 3~4일은  움직이지마라해서.. 소대변받고해서...간병인을 쓰고있어요. 12시간 10일째.매일 5만원씩줘요.보험사는 간병비는  못준다고얘기했음.
저년엔  제가가서간병하고요. 핀3개박는 수술했고요. 성장판 근처라 성장판에  문제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고  의사쌤이  밀했어요.현재 2주차 입원중인데.. 핀을 몸속에 완전넣는수술이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핀을  박아놔서 하루에한번씩  소독하고  해서  반깁스한상태임. 붓기가라앉고 통깁스하면 주치의는 3주쯤  퇴원예정이라고했어요.
핀제거수술은 수술후 6~8주 뒤쯤  한다했고요.

1. 조카가  미성년자로  기초수급자인데  간병비못받나요?
아빠는 행방불명상태.가출신고중. 엄마는 병원입원중.

2. 학생이라  아무래도  성장판  문제있을수도있으니  치료  다 끝나야  합의보는게  낫지요?

3. 합의를  늦게할시.. 불이익이있나요?

4.몇년안에  합의봐야하나요?

5. 학교다닐려면.. 목발.아이스팩등 개인적으로사야는데..이런것도  청구받을려면..어케하나요?

6.핀제거후 성형비도받을수있나요?
흉터가  좀  남는다카더라구요.ㅠ
7. 만약..이런경우  대충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8.합의금이  현저히  낮을경우...손해사정사를통해야하나요?

읽는다고..수고하셨구요. 꼭좀  자세히갈켜주세요.이런일은첨이고..울조카가  불쌍해서그래요.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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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17 23:3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제기하여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지급기준상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4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의 지불보증 부터 3년이니 주기적인 병원 외래를 하거나 보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6. 청구 가능합니다.


    7.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현시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8. 만약 영구적인 후유장해(맥브라이드방식)가 인정된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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