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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3:42

교통사고 피해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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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숙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년 5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 골절 및 타박상
- 전치 5주
- 수술 X
- 입원 10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이나 아직 합의 미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상대방 100% 과실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10일째 입원하여 치료 중으로,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금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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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03 00:14

    통원하여 불이익 생길 것은 없으나 휴업손해금 청구는 입원 중에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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