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초등학교4학년인데 학교내에서 쉬는시간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일일강사로 오신 선생님의 주차된 차에 부딪혀 자동차 긁힘과 패임 사고를 냈습니다
학교내에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하는 곳이 나란히 있다보니 운동장보다는 주차장으로 새로 만들어놓은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타는 것이 더 좋다보니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주 자전거를 타곤했습니다 당시 강사 선생님차는 주차장 선이 그어진 반대편에 주차를 해놓다보니 차와 차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된 셈인거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100% 저희 아들 과실만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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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10% 정도의 차량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글로 설명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