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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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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선지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12-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서
사고일시 2017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코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입원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코너에서 차가 갑자기 나와서 치였습니다.

피가 나고 다리가 피멍이 들고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가 명함만 주고 가서 직접 대학병원에 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이다보니 입원까지는 안시켜줘서 일단 입원은 하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생긴 사고다 보니 자전거가 차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 과실은 어느정도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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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31 01:26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타당성 있게는 추정해 주니 참고 하기고
    큰 부상(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 아니라면 과실분쟁이 있을시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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