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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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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7-25
연락처 010-9245-82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6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 하나로 마트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농협손해보험사(1억한도)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인공 고관절 치환술 수술함)/상완골 골절(깁스)
- 총 16주(4주 보조기 착용/ 보조기 탈착 후 12주 재활치료 진단)
- 수술함(우측 인공 고관절 치환술)
- 16주
- 17,578,200원(공단 구상금 7,229,930원 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500만원 -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농협하나로 마트 내, 전기 지게차 후진 부주의로 어머니 상해

-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가입한 농협손보사 시설책임보험(1억원 한도)

- 피해자 과실 0%, 기왕증 0% 모두 인정됨

- 본인이 지불한 수술비 및 치료비, 개호비(4개월) 이미 수령(가지급금의 형태로)

- 단, 병원 수술 및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결재(공단에서 농협손보측으로 구상청구 하여 이미 지급하였다함)

- 휴유장애 진단받음 :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15%영구 장애, 견관절 18%의 3년 한시 장애


- 치료비와 개호비 모두를 가지급형태로 이미 받은 상태임으로

순수 위자료 항목으로 1200만원으로 농협손보사에서 책정된 상태입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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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20 02: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 안내 드린 대로 추후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향후치료비 추가 배상에 대한 합의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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