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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9:28

무보험차 상해

조회 수 41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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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우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9-03-01
연락처 010-7310-0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0만
사고일시 10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차 상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5주/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운행중 개문사고로 피해를 받아
갈비뼈 골절로 5주 진단,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으로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중입니다. 가해차량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자전거 손해액 7백만원중 협의에 의해 5백만원의 피해를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3년안에 매월의 금액은 정하지 않았고 모든금액을 변상키로)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로 인해 이 부분이 공제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경찰서를 떠나 법원으로 해당사건이 이송된 듯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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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6 20:14


    안녕하세요.

    무보험차상해처리시 합의금에 대해서 만약 공제 된다면 추후 다시
    보상한다 라는 각서 및 공증 절차를 거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한후 가해자와 합의한 금원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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