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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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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천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903-01-01
연락처 010-3173-56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한달 월 300~400만원
사고일시 1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금 상황에서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골목길에서 3차선으로 갈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하던 오토바이 빗길에 넘어지면서 저 오토바이 충돌

 

제가 봤으때 신호등 못 봣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꼬라지 내렸습니다

 

이 상황 마무리 중

 

3차선에서 서로 넘어지고   오토바이(사람안타고 후진 ) 빼는 순간에  제오토바이 3차선 오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안타고 있으면 보행자 됐다고 합니다 차는 뒤 휀더 기스나면서 쑥 들어갔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차주는 오지말라고 표시 햇다고 하고 다른차 멈춤고 그 그랜드 차량이 무시하고 오는 방향에 2차 사고 낫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당황스러워서 기억도 안납니다

 

저는 1차 사고는 제가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2차 사고는 애매해서 자유게시판 글 남겨 봅니다 많의 의견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 설계사 또는 손해배상은 1차는 말고는 2차사고 제가 우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
  • ?
    사고후닷컴 2013.01.24 19:50


    후미에서 추돌당한 상황 이라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 에서 사고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으나 과실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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