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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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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23:0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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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민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2995-22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년10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50%쌍방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접촉 및 인사사고입니다. 쌍방교통사고로 50%과실이라고 보험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주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데 얼마에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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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28 04:37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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