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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00:42

택시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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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090-16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70. 세금공제가 안됨
사고일시 2013. 3.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나왔으나 mri촬영후4주나옴
4월1일부터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 신호대기중상태에서 택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도중
택시 뒷자석손님에 인한 개문사고임 택시 공제로부터 8대2 과실
피의자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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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3 01:15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무과실 기준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이와같이 계산된 합의금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되며
    합의시점 까지 발새된 교통비의 과실비율 만큼도 합의금에서 추가로 상계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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