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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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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26-2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사고일시 2013.07.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구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7월 25일 경에 경기도 구산동 위치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는 차량가격은  3,000만원 가량 수리비는 약 59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만원 정도 모자르는 차량 손실액의 20%에 해당되는 것 같구요.
가해자는 찾은 상태입니다.
보험에 가입 되어있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몰랐다는 식으로 건성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당히 보험처리를 하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은 2013년 3월식 입니다.
정확히 4개월된 차량이구요 중고차로 잔존가치 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밖에 차량에 작업되었던 비용은 영수증 및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하여 준비해논 상태입니다.
기타 작업비용 산출시 약 300만원정도 나왔구요.
사고 위치는 후면범퍼, 후면휀다, 트렁크, 루프 파손이구요.
이 파손 위치에 대해서 그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산출되어 기타 작업비용을 변상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1년 미만 차량이고, 잔존가치의 약20%가 수리비로 나올경우 추가적인 감가상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중고차 시세는 보상을 해줘야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하락이 당연히 발생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영업손실, 즉 일을 하지 못한 1주일동안의 피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처리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차량의 잔존가치 하락분과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한 보상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고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게 많네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보상 방법도 있다고 들었구요.
또 민법상 구상권 청구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건 잘 모르겠네요.
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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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01 01:08

    일을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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