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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1-01
연락처 010-5681-3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년12월31일 오전10시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경찰을 만났는데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고 버스기사 넘어질고 부축하고 내릴때 부축하였고  버스기사는 도망갈려고 간게 아니라 버스 특성상 운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간것이다 그래서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외 연락처 119호출등을 하지 랂으면 않되지 안냐고 하니 그렇게 위중한지 인지하지 못했으니 그렇지 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일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전부 뺑소니이다고 하며 자기가 좀더 공부해서 연락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지게 해야하는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수술이라 진단서는 아직 않끈었고 이경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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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06 20:22


    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진정서 제출한다면 사건조사에 있어 좀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사기간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뺑소니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판단에 있어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법원 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1.06 20:22

    경찰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청문감사관실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도 사람인지라(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듯이)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연락 준다는 말은 사안의 민감함을 인지하고 있는듯 하니 수사의 과정 및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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