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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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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정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11-47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9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김해 청석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편과 저 둘다
경추.요추.염좌및 긴장
3주

본인 무. (남편 3일 입원치료)
보험이 없습니다.
저희 보험사또한 지급 보류(lig .원래 정부보장사업 진행 하자 했으나..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한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가해자는  자기가 많이 다쳤지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냐며 이의제기하여 마디모 신청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나오려면... 하지만

저희는 아픈것만 치료받고 물질적 피해 차 수리비 62만원 그냥 단지 손해본 부부만 보상받으려 햇으나

저희 현재 직불로 약 40만원 가량 아이(21개월)까지 진료 받았습니다.

추후 물리치료 더 받아야 할거 같구요 . 뻐근함과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로 이루할수 없습니다.



일단 소송하게되면 실익이 없는지요

만약 저희가 다 부담하고 처리한다하고 처벌 받길 원하면 가해자는 얼마만큼 형이나 벌금을 낼까요

오토바이라 벌금이며 형이 약하다던데 . 저상황에서 형사합의안하고 자기가 벌금낸다하면 끝인거죠 ?

경찰도  저희가 왜 병원가냐며 묻습니다.. 아파서 간건데 할짓없어 애안고 힘들게 병원 다닐까요 .

그리고 경찰이 저희가 추가 영상 확보해서 보여줫더니 . 이거 제출하면 본인들 손해일텐데.. 이럽니다.

저흰 피해자 . 과실도 없는데 말이죠.. 뭐가 손해라는 말인지.. 국과수 보낸다길래 블박에서 속도가 안보일거같아.

주변cctv영상확보해서 오토바이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와서 충격줫는지 입증하고 싶엇거든요. 근데 손해일텐데.. ㅇ ㅣ럽니다.

하.. 경찰이 어이가 없습니다. 상관없으니 그냥 보내라 햇습니다. 그건 도의적인 문제지 저희가 죄가 있는건 아니지 않냐고

그건또 그렇다네요. 참나..


마디모 결과 인과관계 없다고 나오면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의신청하고 소송하고 싶은데  소송비용이 더들면

그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소액소송으로 간다한들 돈없다 배째면 어쩌죠. 지금도 돈없다고 배째라는 상황인지라. 자차처리해도 자기부담금도

저희한텐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일이 처리 됬음 좋겟는데 남들처럼 위자료며 크게 바라는게 아니라

저희가 치료받은내용. 차수리비 자기가 저희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너무 화가납니다..  똥밟앗다 생각하고진정 포기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교차로 에서 저흰 직진신호 받아 정상 주행시작하는 도중 좌측 무면허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범퍼 충격주며 한3미터정도 미끄러지듯 넘어졌습니다. 블박영상엔 툭치고 가는걸로 보인다며 마디모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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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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