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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02:11

교통사고 발목골절

조회 수 28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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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한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1-28
연락처 010-2009-2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근로자/일당7만원
사고일시 20140918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1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버지 과실은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목에서 뒷 차가 아버지의 발목을 밟고 지나가서

발목이 8조각 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근로자셔서 추후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당장 생계비를 벌지 못하게 되셨습니다.(재활까지는 6개월~1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2차 수술까지 진행된 상태구요...



1.궁굼한점은 병원비용은 상대방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지불되나요?

2.퇴원할때 정산되는건지..보험사와 별도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찾아와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고 갔습니다.)

3.퇴원 이후에 물리치료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1년 근로를 못하는 비용과, 추후 직종변경 가능성, 정신적위자료 등은 당사자와의 합의로 별도 진행인가요? 기준 없이?(당사자는 병원에도 한번도 방문 안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일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고 명함은 받았구요) 합의하러 당사자가 안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종합적으로...

사고로 인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1년동안 근로를 못하면 얼마정도가 평균인지 궁굼합니다.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은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됩니다...생계도 걱정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인 말로는 입원기간에만 근로소득보상이 나온다고 해서
입원상태로 재활하라고 하네요
병원측에 1년재활필요하면 1년입원하겠다고 말만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보험사와 병원이 알아서 처리해주는건지..비용은 전혀 안드는건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당사자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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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6 03: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2 병원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비급여 부분은 피해자께서 직접지불 하시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퇴원 시에도 병원비는 지불이 되며 퇴원 전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하게 됩니다.



    4. 입원 시에는 휴업손해금을 전액 청구하나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게 되며 본 사건은 가해자와 개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기에 보험사와의 합의만 있습니다.



    퇴원을 하더라도 바로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 최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바라며
    적정시점에 퇴원권유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댁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에 합의금 예측이 어려우나 퇴원 후
    14%의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월 2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하고 한 번에 청구하게 되므로 호프만계수  이자공제 방식으로 60세까지 인정을 받게 되므로 일실수익은
    약 450만 원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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