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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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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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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달의민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65-65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총괄관리
사고일시 10.3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가 오는날 배달을 갔다가 가게로 돌아오는길 철길이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제가 메인 도로였고 택시는 철길쪽에서 경사로로된 도로로 순간 치고 올라왔고 

인지하는 순간 놀래서 브라이크를 잡았고 그 상태에서 택시에 부딪혀서 넘어진게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 입니다.

경황이 없다보니 사실 경찰쪽엔 박혀서 넘어졌다 진술하였고, 택시 블랙박스엔 그 시간만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박혀서 넘어진게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1.05 01:54


    비접촉 사고로써 피해차량으로 인정된다면 과실을 따져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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