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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30-0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4-11-0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일전 차량변경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명칭하에

뒤에있는 차량이 과실이 크다고는 하지만....

앞차가 차선변경하려고 우측깜빡이를키고 차선변경하려던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지않고 좌측으로 꺽어버리는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하네요...

정말 이상황이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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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06 00:22

    저희 사고후닷컴은 사망 및 중상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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