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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01:03

4중 접촉사고

조회 수 19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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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호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27-05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4-03경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포함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사고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났고 앞차가 달리던도중 차를세우면서 4중추돌이났습니다
저는 3번째차량 이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200정도나왔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데 뒷차인 흥국생명에서 했고 치료를 받는중에 흥국에서 종결을빨리
시켜야 자신의실적등이 좋다며 치료비포함70만원을 제시했구요 그래서 빨리끝나자싶어서
그렇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정도 제 보험사인 삼성에서
전화가와서 종결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다종결됐다고했는데
동승인 합의금이또 나온다고 해서 30만원을 동승자가 받았습니다 분할지급인가싶어서 받았죠
그리고 2틀인가흘러 흥국과 삼성에서 종결문자와 안부전화가 오고 끝났다싶었는데 몇주후 흥국과 삼성에서 전화가 와서 이중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말이냐 따졌더니 이미흥국에서 동승자포함해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달라고전화 한것도아니고
종결됐다고 말도해줬는데 그게 일처리가 그렇게됐냐고 했더니 어쨌든
이중지급은 이중지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합의금 다 반납하고
다시 처리해줄수 있냐니까 금액적 차이는 없지만 다시 해줄수는 있답니다
이런경우 소송하게 되는게 더좋은지 궁굼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5.02.27 01:15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면 동승자 포함 10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적절한 합의금이고 오히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 소송 실익이 없으므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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