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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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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04:20

보상 한도금액

조회 수 22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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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42-59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연봉3,000
사고일시 2015-07-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시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 2주 통원
- 수술무
- 입원무
- 전액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고경위는 빗길 웅덩이 감속 중 제 차(모닝)을 상대차(스타렉스) 에 크게 받쳐

제 차는 범퍼가 찢기고 백도어 교체 / 백패널 판금 하여 수리비가 약 80만원정도 나오고(대물보상 완료)

상대 스타렉스는 긁.... 하고 끝났네요 하하

하여 본인은 무과실로 사고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정형외과 진단결과 염좌 2주 판정이 나와서 회사일도 바쁘고 하니 통원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얘기부터 나왔고, 당장 합의 시 제시금액은 50만이였습니다.


질문1. 보험사에서 보상 한도금액이 50만이라며 더 증가될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최소등급의 한도금액이 80만원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맞는것인가요?


질문2. 염좌 치료를 길게 끝나도 합의금액수에 변동이 있나요?


양심상 드러눕기는 미안하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다가 받쳐서

휴가기간도 골골대면서 보내고 하니 그냥 아프기는 억울하고,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만큼 최대한 받아 보상받고싶은 욕심이 있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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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06 16:0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곳임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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