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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0-37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4-04-27 년 시경
사고지역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 허리 염좌
저는 2주 나왔고, 동승자는 3주 결과
수술은 無
저는 30만원 정도, 동승자는 50~6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신호대기로 멈춰서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추후 경찰서에서 0.145% 음주측정) 경찰서에서 조사 후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동승자는 저의 보험회사 대인으로 접수를 했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형사부분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200(치료비, 대물 별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사고로 인해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위자료 금액을 300(동승자 포함)을 불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가해자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습니다.(일주일정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위자료를 못받게 되나요? 

사고로 인해 놓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5.15 15:24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원활한 범위의 합의라 사료됩니다.
    본 사건 프로젝트 손실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차주는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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