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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21:53

책임보험

조회 수 25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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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744-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글쓴이 입니다
얼마전 중앙분리대 사고 입니다
차주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하며
사고 급수는 4급 ~ 5급 이라 합니다  900만원에 사고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후유장애에서는 전혀 지급이 없는 건가요 
물어보니 휴업손실이니 향후치료비며 위로금이며 이런건 900만원에 포함 됬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 인가요
피해는 왼쪽 상완골 분쇄골절로 초진 12주이며 현재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도 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왼쪽 어깨도 관절부위가 이상하다며 재수술을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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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0 22:24

    책임보험의 후유장해 보상 또한 치료비 한도가 있듯이
    후유장해 급수에 맞는 한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영구장해가 되어야 상실수익액이란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장해급수는 추후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치료비 한도는 엄격히 따지면 치료비에 불과하며 통상 보험회사의 관행으로 (합의 차원에서 )
    치료비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보상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영구장해 해당이 된다면 보험회사의 입맞에 맞는 합의를 하지 말고 후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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