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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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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명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12-01
연락처 010-9054-85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 세전300
사고일시 2019.01.0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서구 가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발목 삼복사의 골절, 개방성(S82831)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 폐쇄성 (S8250)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S82180)
초진8주
수술(유)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대중과실 사고 x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및 보험처리

   저희 형이 보도로 걸어가다 서있었는데 차가 와서 치면서 발목을 갈아서

   두 다리 모두 골절되어 수술하였습니다.

   가해자측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입니다.

   현재 치료비 오버한 상태여서  본인(피해자)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1월2일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우측 외고정기기술 / 1월12일수술:경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일부 괴사 소견있어 추후 추가 수술 가능성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내용

  

   1)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시에도 간병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2)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치료 하는동안(후유장애) 진단시  보상은  보험사 약관대로 보상이 되는건지? 

       법적으로 소송도 가능한지요?


  3) 가해자와 추후 형사합의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 공제하고 주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지요?

      합의금이 아니고 위로금으로 받는 거라면 다른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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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1.28 07: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에 따라 15일~60일을 한도로 가능한 사안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이 정하는 한도금액 초과분부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금 형태로 장해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전액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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