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ska
조회 수 6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ka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9-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견기업정규직/세후40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L1부위압박골절
12주
쇄골내고정술/척추T11,12,L1,L2후방유합술
6주째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단독사고 동승자입니다
과속으로인한 단독사고이며
진단서상 전치12주
쇄골과 척추수술로 현재 입원중입니다.
제가받아야할 적정선의 보험사합의금이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20.01.18 02:4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8% , 3년 정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법률상 손해배상금(예상판결금)

     

          

    법률상 소송기준은 급여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을 인정하므로 약 5백만 원으로 산정 시

    38,000~39,000만 원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회사와의 급여인상에

    대한 협약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인상분 반영에 따라 배상금은 상이하게 됩니다.

    (입원기간 3개월, 병원치료비 2천만 원으로 산정, 1년의 지연이자 포함)

     

          

    4. 향후 대응 방향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금은 결국 3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하시어 당 법인 대표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