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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9:0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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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CC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7-07
연락처 010-8395-08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 근무한지 1개월쫌 넘었을때사고가 났음 월소득 약 170
사고일시 2010년 9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6주
왼쪽 턱이 부러져서 턱수술하여 철쇠같은것을 네개 박았음
앞니쪽 입술 아래 한군대와 왼쪽 턱 부분 두군대 수술
입원기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일을 마치고 여자친구차를 타고 퇴근하는길에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우회전하는곳에서 빗길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앞쪽 가드레일을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난 차를 운전한 사람인데요
에어백이 제자리에서만 나와 저는 별로 다치지 않아 2주입원하고 퇴원
80만원정도의 보험금을 받고 합의를 봤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랑 둘다 회사에서 퇴사당하였으며,( 공장이라, 원래 재입사는 안되는데 사정상 나중에 퇴원하고 오면
재입사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남자친구가 수술후 얼굴은 사람몰골이 아닐정도로 붓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며 6주동안 턱을 움직이면 안되어 미음만 먹고 생활했습니다.
혼자선 너무 힘든 병원생활이라 저도 퇴원후 쭉 병원에서 생활하며 간호하였구요.

수중에 가진돈이 없어 남자친구도 일단 6주 입원후 바로 퇴원하여 다니던 공장에
재입사해 일을 하고있는데
왼쪽 어금니 부분도 많이 상하여 치과 통원치료를 해야하구요
계속 수술한 부분인 아랫입술 아래에 감각이 없어 물을 마시다 흘려도 알지 못합니다.
또 어금니부분과 수술한곳에 고통이 있구요.

그래서 일단 내일 다시 병원을 가보기로 했는데
그 병원비는 일단 저희가 내고 나중에 합의볼때 받는건가요?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힘든상황인데..
치과치료도 마찬가지구요
지정병원을 하고 다니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그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는건가요?

또 병원생활을 한달반 하다보니 당장에 생활비도 없는 처지라
남자친구는 빨리 합의를 보고싶어하는데
저희가 아는게 없어서 ..
인터넷에 알아보니 합의는 치료받을것을 다 받고난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아래쪽 감각이 없는 부분에 대해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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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7 19:10

    치과지불보증이 되는 병원을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규모 치과 병원은 먼저 지불한 후 차후에 영수증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신 후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라직 합니다.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를 제외 하고 수상 후 6개월 혹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에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턱관절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핀 제거 후 상,하악의 강직상태 혹은 치아의 교합상태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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