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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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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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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8.20 23:05

택시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2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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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usgus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1-526-72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240
사고일시 2012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골절및. 상처타박상.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행단보도 건널목행단중. 신호무시택시와접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공제 구요  경찰서조서들어 갔어요 
합의는  어떡해봐야하며 병원 치료후 합의금은 
어느 정도 예상 해야할까요? 
내일  진단서  공제쪽  에서  복사 한다구 진단서
좀 가지구 있으래요  괜잖을지 ?답변좀 부탁해요^^
초 보 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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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0 23:28

    단순 진단서는 제공을 해도 됩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닌 손해배상금액은

    과실,소득,연령,후유장애 유무,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입원기간,통원기간 등이 확정되어 합니다.

    충분히 치료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재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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