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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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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00:2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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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9052-41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매3급환자
사고일시 2013년 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다리, 왼쪽 어깨 골절
코뼈부러짐.
다리와 코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경북 봉화에 사시는 치매환자입니다...
자꾸만 집에 가신다며 집을 자주 나가시는데...
그날도 집을 나가셔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시골 학교근처 한적한 길이었고 목격자도 없어서 가해자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해자말로는 천천히 운전중 어머니께서 길을 가로질러 건너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치매환자이시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전혀 못하십니다... 그때 기억도 전혀 못하고... 대화도 잘 안되시는 상태예요...봉화에 있는 병원에서 하루 입원후 왼쪽 다리와 어깨에 골절이 있어서 수술해야 한다해서 응급차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겼어요...코뼈가 내려앉았다하고 윗니가 흔들리고 윗쪽 잇몸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현재 코뼈와 왼쪽다리는 수술한상태이고 치매환자이고 뼈도 약하고 해서 어깨는 더 두고보자하십니다...아직 일어나 앉지도 잘 못하는데 응급환자가 많다며 퇴원해서 요양병원에서 한 3개월정도 입원(3개월정도 발을 걸으면 안된다함)하라 해서 2월 4일 아산병원 퇴원후 현재 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겨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환자이다보니 병원에서 검사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수술후 관리가 너무 안되어 간병인을 두고 있지만 가족이 24시간 옆에 같이 있어야 하는 힘든상황입니다...어깨골절까지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는 상태입니다...치료가 끝난다해도 이제 시골에는 못가시고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이번 수술과 치료로 많이 안좋아지셨어요...
경찰에서는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 진술만 가지고 조서를 꾸몄나봅니다...가해차량이 깨끗하고 해서 속도는 아마도 30킬로 이하로 운전했을거라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비용은 처리가 안된다하네요...
현재 이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하나요?
그냥 치료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회사와 합의해야하나요?
그동안 준비해야하는 것은 없나요?
그냥 너무 힘든상황이라 답답해 글 올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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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07 00:54

    경상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치매가 아닌 정형외과적인 간병비 필요 소견을 의사로 부터 그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면 나중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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