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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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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6.17 00:33

형사합의 요령

조회 수 295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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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년 5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고,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며,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차주가 아니고, 차주는 다른 사람이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확인서 이외에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을 까요?

아니면 이곳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확인서 양식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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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7 00:42

    합의서,채권양도 통지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과 방법만 참고 하셔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합의서와 방법을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민사 소송실익은 대부분의 사망사건의 경우 명확히 소송실익 있으니
    먼 훗날 후회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6.17 02:02


    형사합의 마무리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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